태평 힐스원 조합원 모집공고

태평 힐스원 조합원 모집공고

(가칭)태평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공고

• 본 (가칭)태평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모집 공고의 내용을 확인 후 신청 및 계약을 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계약 착오 등에 대해서는 신청자(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을 유의하시고,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법」 제11조의3의 규정에 따라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되었으나, 본 사업은 개개인의 조합원이 모인 지역주택조합이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 무산 또는 사업진행 지연 시 모든 책임은 조합원 가입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본 주택의 조합원모집 공고일은 2021년 3월 11일 입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본 주택의 건설지역(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7300번지 일원)에서 (가칭)태평지역주택조합 조합설립인가 및 주택사업계획승인 등의 절차를 통하여 진행되는 사업이며, 주택사업 관련 인·허가 진행에 따라 사업내용이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 본 공고문에 명시된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 주택공급면적이 미확정(예정안)임을 알려드립니다.
• 지역주택조합 조합원가입 자격조건을 충족할 경우 주택청약통장 없이 신청(가입)이 가능합니다.

1. 모집주체ㆍ주택건설대지ㆍ주택건설 예정 세대수

모집주체
발기인관련사항
대지위치및 면적
주택건설예정세대수

2. 세대당 주택공급면적 및 대지면적ㆍ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세대당주택공급면적및 대지면적

3. 조합원 모집 - 신청(가입)조건

모집세대수 신청자격등

■ 조합원 당첨자 발표의 일시 · 장소 및 방법

※ 당첨자 발표일시 : 2021년 3월 13일 오전 10시
※ 당첨자 발표장소 : 주택홍보관 게시
※ 당첨자 선정방법 : 공개 모집된 조합원자격요건 검토 후 당첨자 선정
※ 조합원당첨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시, 사업계획승인시, 사용검사(또는 임시사용승인)시 국토교통부의 주택전산망검색, 제출서류 등을 통해 확정됩니다.
※ 조합원당첨자 발표는 최초 당첨자 발표 이후 조합설립인가 신청시, 사업계획승인시, 사용검사(또는 임시사용승인시) 절차마다 확정 후 주택홍보관에 게시하여 발표하며 조합원 개별 유선으로 안내합니다.

■부적격자의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 주택법 시행규칙 제8조[조합원자격확인 등]에 따라 국토교통부의 조합원자격 부적격자로 통보된 자는 조합원가입이 불가하며, 부적격자는 소명 기간 내에 소명할 경우에 한하여 조합원가입이 가능함.
※ 조합원은 임의로 조합을 탈퇴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조합원이 조합을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15일 이전에 조합탈퇴용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조합 탈퇴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조합장은 조합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로써 탈퇴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관계법령 및 우리 조합규약에서 정하는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조합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등 조합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사회 또는 조합총회의 의결에 따라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명 전에 해당 조합원에 대해 소명기간을 정해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되,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명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본다.
1. 조합원 분담금 등을 지정일까지 2회 이상 계속 납부 하지 않을 경우
2. 조합의 사업목적에 위배 되는 행위(사업지연 또는 사업비손실 등 일체 행위)를 하여 사업추진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였을 경우
3. 유사단체 결성, 일단의 대표권 행사, 본 사업에 대한 비방,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조합에 피해를 가하는 때 또는 막연한 내용을 인터넷 및 공공매체를 이용하여 조합의 이미지 손상 및 조합원의 불안감을 조성·선동하여 조합의 사업 진행에 혼란을 유도하여 피해를 끼칠 경우
4. 잔금납부 기간 최종일로부터 30일 이내 조합원이 별도 ‘입주확약서’와 조합원 분담금 및 중도금 대출금(이자 포함)등의 상환 확약서를 조합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5. 기타 조합규약, 조합 가입계약서상의 명시한 내용 및 조합원이 조합에 제출한 서류에 서명된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
※ 탈퇴, 조합원자격의 상실, 제명 등으로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자에 대하여는 조합원이 납입한 제 납입금 에서 소정의 기타분담금(제세금, 기타분담금 등) 및 위약금[가입계약금(총 조합원 분담금의 10%), 업무대행비 및 조합이 대납한 중도금 대출이자와 연체이자 등]을 공제한 잔액(무이자 원금)을 환불하며, 또한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로써 공제할 기타분담금 및 환급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4. 분담금 납부시기 및 납부방법 및 동ㆍ호수 배정의 시기 및 방법

분담금납부시기및 방법

※ 상기 조합원분담금 일정표는 조합원 모집에 따른 내역 입니다. 위 가격은 각 타입별 기준층 기준가격입니다.
※ 상기 분담금의 단위는 천원입니다.
※ 각 타입별 조합원가입계약 체결(청약)후 사업계획승인일 이후 동·호수 추첨에 따라 개별 분담금(동별, 층수별 별도산정)을 산정하여 정산할 예정입니다.
※ 본 납부 일정은 사업여건 (인·허가 일정 및 금융대출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에 변동이 있는 경우 개별통보로 확정할 예정입니다.
※ 상기 59㎡, 74㎡, 84㎡ 등 표기 금액에는 조합업무대행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조합원분담금은 가격지수를 면적별 구분하여 동일하게 적용하며, 변동이 발생 시 조합 총회에서 확정할 예정입니다.
※ 2차 계약금 및 잔금에 대한 선납 할인은 적용되지 않으며, 약정한 납부 기일 이후에 납부할 경우 체납한 금액에 조합가입계약서상의 연체료가 부과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단,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선납할인 가능하며, 원하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고 선납하지 않는 조합원의 불이익은 없음)
※ 근린생활시설은 상기 모집 대상에서 제외하며, 추후 일반(임의)분양할 예정입니다.
※ 지주조합원은 조합원분담금 납부 내역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1차 조합원모집과 2차 조합원모집 등의 조합원분담금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추가모집공고일 이전까지 위 표의 금액으로 모집할 수 있습니다.
※ 모집과정에서 안정적인 사업을 위해 일부 계약자에게 추가품목, 상품권 등을 무상제공 할 수 있습니다.
※ 조합원분담금은 조합원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금액이며, 본 사업의 토지 및 건축물 소유권이전비용, 발생이자, 수수료, 학교용지분담금 등 관련법규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분담금 및 제세공과금과 토지비상승, 시공비 변동 등 “사업비 증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추가분담금은” 준공 시 총회의결을 통하여 결정되며 각 조합원이 별도 부담하여야 합니다.

5. 업무대행자의 명칭 및 업무대행비의 금액 및 납부시기·납부방법

업무대행사

6. 동·호수 배정의 시기 및 방법

•조합원의 동·호수 결정은 사업계획승인 이후 조합이 결정한 지정 시기에 공정한 추첨 방법(추첨기관의뢰)에 의하여 결정하되, 추첨방식은 지주조합원, 일반조합원 각각 1차, 2차로 나누어서 신청 평형대별 추점하여 배정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조합원의 동.호수 결정 후 주택홍보관에 게시하며 조합원 개별로 유선으로 안내 합니다.
•세부적인 공급방식은 조합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잔여분은 선착순 동·호수를 임의 지정할 수 있습니다

7. 조합원가입 계약시 구비사항

조합원가입시 준비사항

8. 사업일정(예정일)

사업일정

9. 조합원의 권리 및 의무ㆍ유의사항

■ 조합원의 권리 및 의무사항

•조합원은 임의 단체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지역주택조합의 구성원으로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합원의 권리] 조합원은 ① 사업계획으로 정한 조합주택의 공급 청구권 ② 총회의 출석권·발언권 및 의결권 ③ 임원과 대의원의 선출권 및 피선출권이 있습니다. 단, 피선출권은 조합원에 한하며, 조합원 이외의 자는 임원 및 대의원으로 선출될 수 없습니다.
•[조합원의 의무] 조합원은 주택법령에서 규정한 주택조합원자격자로서 사업승인의 미확정 상태에서 본 사업이 추진됨을 인지하고 조합원분담금과 업무대행비를 납부일정에 따라 납부하기로 하며, 본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본 계약상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향후 조합의 규약준수, 총회 등의 의결사항 준수 및 본 사업에 협력할 의무가 있습니다.

■ 유의사항

•주택법 제11조의6 제2항에 따라 주택조합의 가입을 신청한 자는 가입비등을 예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택조합 가입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모집주체는 주택조합의 가입을 신청한 자가 주택조합 가입을 신청하는 때에 납부하여야 하는 일체의 금전(이하 “가입비등”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청약을 철회함에 따라 예치된 가입비등의 관리, 지급 및 반환과 청약 철회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주택법 제11조의6)에 따른다.
•팜플렛 및 전단지 등의 단위세대 평면은 발코니 확장을 기준으로 합니다.
•단위세대 예시 평면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작된 사업계획(안)으로 확정되지 않았으며 평면 형태 및 면적 등은 인허가과정 및 관련 법규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조합원분담금은 입주예정 대상 면적별 세대수의 평균산출로 책정된 금액으로 각 조합원의 동호수 확정 시 개별분담금을 확정, 결정하기로 합니다.
•조합원분담금 잔금은 세대별 공급금액에서 기 납입한 분담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조합원분담금은 조합원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금액이며, 본 사업의 토지 및 건축물 소유권이전비용, 발생이자, 수수료, 학교용지분담금 등 관련법규에 따라 발생하는 분담금 및 제세공과금과 토지비상승, 시공비 변동 등의 추가분담금 발생 시 조합의 총회의결을 통하여 각 조합원이 별도 부담하여야 합니다.
•신청일 현재 개인의 사정으로 무주택자로서의 조합원자격은 없으나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까지 조합원의 자격을 갖출 것을 확약하는 신청자에 한하여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추후 조합원자격을 확인한 후 정식조합원으로 인정됩니다. 최종 자격 미달시 조합가입자격 자동 박탈 및 조합가입 자동 계약해지가 됩니다.
•본 사업관련 사업(모집)주체의 주택홍보관의 견본, 각종 팜플렛, 안내문, 인터넷광고, 지면광고 등의 내용은 예정사항으로 본 사업의 이해를 돕기 위한 계획(안)으로 확정되지 않았으며 인·허가과정에서 변경이 있을 수 있으며, 최종적인 사항은 인·허가 완료 후 확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