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조합원자격

조정대상지역

대출
- LTV : 9억이하 50%, 9억초과 30%
- DTI : 50%
- 전세대출 : 9억원 초과 구입시 대출 즉시회수(9억원 미만 가능, 20.7.10~)

전매제한
- (1지역) 소유권 이전등기
- (2지역) 1년 6개월
- (3지역) 공공택지 1년, 민간택지 6개월

조합원 자격
- 세대주요건 :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기준 현재까지 세대주인 자
- 거주요건 :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기준 서울, 경기, 인천 6개월 이상 거주
- 주택소유 기준 :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기준 무주택 또는 1주택(전용면적 85㎡이하) 소유자에 한함

조정대상지역

대출
- LTV : 9억이하 40%, 9억초과 20%, 15억 초과 0%
- DTI : 40%
- 전세대출 : 3억원 초과 구입시, 신규대출자 즉시 회수, 기존 대출자 만기연장 제한(20.7.10~)

전매제한
- 주택/분양권 전매제한
- 소유권 이전등기(최대5년)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전매제한기간 강화
(수도권은 비투기과열지구 대비 2년 가산)

조합원 자격
- 세대주요건 :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1년전부터 입주가능일까지 세대주 자격을 지속적으로 유지조건
- 거주요건 :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기준으로 서울, 경기, 인천지역에 6개월이상 계속 거주해야함
- 주택소유 기준 :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1년전부터 입주가능일까지 세대원이 무주택 또는 85㎡이하의 1주택 유지, 아파트 청약당첨자(분양권)밑 그 분양권을 구입한 자도 주택소유로 인정(오피스텔,기숙사,고시원등 주택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