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 힐스원 지주님들의 조합원가입 계약 시 진행되는 지주 신탁등기 방식에
대하여 일부 지주님들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주 신탁등기 방식은 지주님들과 태평지역주택조합(이하 조합) 상호간의
신축아파트공급 약속 및 지주님들의 재산상의 권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여 조합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절차로써, 지주님들 소유로 되어있는 토지 및 건물을
조합으로 신탁등기하는 방식입니다.
신탁등기 방식은 우리 조합사업에 필요한 토지사용권원 및 토지소유권 확보를
위한 것으로 자금관리를 담당하는 아시아신탁에 신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업의
주체인 태평지역주택조합에 신탁하는 것으로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전까지는
신탁계약서 내영에 따라 조합과 협의하여 신탁등기 해지를 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업대상 지역의 내 지주님들 중 주택법에서 정한 조합원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지주님들을 위한 해결방안으로 절차에 따라 조합과
신탁등기방식을 통하여 조합원자격을 갖추어야만 조합에서 건립예정인
신축아파트를 공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조합사무실로 연락 주시면
자세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평지역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위원장 민병웅
문의전화 031-757-562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