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
- 지역주택조합 제도 개선
주택조합 중복가입 후 조합원지위 양도 등 일부 투기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방지하고자 주택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조합원의 배우자 포함)은 동일 또는 다른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없도록 금지
- 조합주택의 동·호수 배정시기 개선
조합주택의 동ㆍ호수 배정시기를 사업계획승인 이후로 개선
[주요내용]
- 주택조합의 토지확보 요건 강화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할 경우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50% 이상 사용권원을 확보
주택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할 경우에도 기존 요건인 80% 이상 토지 사용권원 확보 외에 15% 이상 토지 소유권을 추가로 확보
- 조합원 모집 광고 관련 준수사항 신설
- 주택조합의 해산절차 마련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2년 이내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 전원으로 구성되는 총회 결의를 통해 사업의 종결여부를 결정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하면 총회 결의를 통해 해산 여부를 결정
- 자금조달계획서 신고항목 구체화 및 증빙자료 제출 규정 도입
-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 가격 급등지역 집중 모니터링 및 기획조사 실시
[주요내용]
-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지역 확대(시행령 개정안 제3조)
조정대상지역 3억원 및 非규제지역 6억원 이상의 주택 거래 신고 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자금 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
주택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관할 시·군·구 실거래 신고 시(30일 이내) 자금조달계획서도 제출
-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자료 제출(시행령 개정안 제3조, 시행규칙 개정안 제2조)„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 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의 작성 항목 별로 예금잔액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