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님들의 가정에 행운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최근 추진위원회에서 성남시 주택과로부터
조합원모집 신고필증(1차 933세대)을 교부받아 지주 및
일반 조합원 모집가입계약을 조합과 홍보관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합의 특성상 인허가 절차에 따라 업무를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부받은 신고필증 조건사항 문구 해석의 오해로 일부 인터넷 기사와
주뱐사업장에서 뜻하지 않게 우리지역 사업구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고
적절치 않게 떠도는 일부 소문들은
태평힐스원 조합 사업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따른 성남시 주택과의 협조로 서울공항(공군 제15 특수임무비행단)과
고도제한 완화로 인한 비행안전구역 건축물 최고높이에 대한
비행안전 영향평가 관활부대 심의통과(아파트 건립예정 1592세대 확보)을 위한
행정기관 처분 등에 관한 협의 공문을 관계 행정기관인 성남시에서
2021년 4월 30일 접수하게 됨으로서 지주님들이 우려하시는 아파트 층고 및
용적율에 대한 오해 소지가 없도록 해결하겠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는 조합과
추진위원회 임원들에 대하여 사실과 전혀 무관한 폄혜하는 말이나 비방을
삼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태평 힐스원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설립인가 이후부터 조합규약에 의거 지주조합원 및
일반조합원 모두 1표의 의결권을 갖고 총회 및 임시총회 그리고 이사회에 참여해
조합원 한분 한분이 사업의 주체이자 사업주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지역공동체 개발에 반하는 편견을 버리시고 날이 갈수록
건물 노후도가 심화되어 낙후된 우리지역 주거환경을 우리의 힘으로
재산가치가 월등한 대단지 명품 아파트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호응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11년 4월 29일
태평지역주택조합설립추진위원회
위원장 민병웅